이용안내
⬛ 회원등록안내
⬛ 강습 수강료 환불 안내
25일 까지 | 26일~31일까지 | 1일부터(강습시작일) | 비고 |
전액환불 |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 환불 신청일까지 일할(이용일수) 계산금액과 위약금10% 공제후 환불 | 신청서작성 및 제출일 기준적용 (단, 강습 폐강시 전액환불) |
회원권 양도 | |||
회원권 양도는 3개월 이상 회원 권 기준 양도 1회가능 하며 양도비 50,000원이 발생합니다. 양도시 서비스 품목은 제외됩니다. | |||
강습 개시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 약관상, 개시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제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개시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환불 시 위약금(결제금액의 10%)이 발생합니다.
3개월 이상 등록 회원의 휴회 가능 기간(7일 이내 1회 한정)이며, 따라서 7일은 환불 기준일과 무관합니다. 강습의 시작일(매월 1일) 기준으로 위약금 발생 여부가 판단됩니다.
강습의 경우 강습 개시일은 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습을 듣지 않았더라도 1일이 지나간 이후의 환불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환불시 연기(서비스품목)로 연장된 기간은 이미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시 이용기간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 이용시간안내
⬛ 정기휴무안내
⬛ 사용료 감면 안내
대상 | 감면대상 | 확인 서류 | 감면율 | |
|---|---|---|---|---|
| 경로(65세 이상) | 본인 |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 ||
총액의 50% | ||||
국가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유족 中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1명 |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 ||
장애인 | 중증 | 본인 및 보호자 1명 |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 |
경증 | 본인 | 신분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 ||
국민기초수급대상자 | 본인 |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 ||
다자녀 | 18세미만인 3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 등본 및 기타 증빙 서류 | ||
자원봉사 | 본인 | 신분증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 ||
여성 | 13세~55세 이하의 여성 (수영 등록 월회원 대상) | 신분증 | 총액의 10% | |
장기기증등록 및 10회 이상 헌혈자 | 본인 | 신분증 및 장기기증등록증 | ||
⬛ 개인사물함 안내
⬛ 이용준수사항
수영장
헬스장 / 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