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회원등록안내

  • 기존회원 등록기간 : 매월 20일 - 24일 07:00~ 20:30/ 반별선착순 온라인 or 현장접수
  • 신규회원 등록기간 : 매월 25일 - 정원 마감 07:00~ 20:30  / 반별선착순 온라인 or 현장접수
  • 접수시간 : 평일 07:00 - 20:3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10:00 - 17:00
  • 강습기간 : 매월1일 개강, 프로그램에 따라 1개월 가능 / 모집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준 정원 미만 시 합반 또는 폐강(환불)될 수 있음
  • 연기안내 : 1개월 회원권 연기 불가, 3개월 회원권 1회 7일, 6개월 회원권 1회 15일, 12개월 회원권 2회 합산 30일
  • ※(기존회원/신규회원) 접수시작일이 휴무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접수가능
  • 자유수영, 자유스쿼시, 헬스, 골프는 상시 접수 받습니다. (온라인 or 현장접수)
  • 온라인수강신청 사이트 : https:www.seogu.co.kr/gym

 강습 수강료 환불 안내

25일 까지
26일~31일까지
1일부터(강습시작일)
비고
전액환불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환불 신청일까지 일할(이용일수)

계산금액과 위약금10% 공제후 환불

신청서작성 및 제출일 기준적용

(단, 강습 폐강시 전액환불)

회원권 양도
회원권 양도는 3개월 이상 회원 권 기준 양도 1회가능 하며 양도비 50,000원이 발생합니다. 양도시 서비스 품목은 제외됩니다.

강습 개시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 약관상, 개시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제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개시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환불 시 위약금(결제금액의 10%)이 발생합니다.

3개월 이상 등록 회원의 휴회 가능 기간(7일 이내 1회 한정)이며, 따라서 7일은 환불 기준일과 무관합니다. 강습의 시작일(매월 1일) 기준으로 위약금 발생 여부가 판단됩니다.

강습의 경우 강습 개시일은 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습을 듣지 않았더라도 1일이 지나간 이후의 환불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환불시 연기(서비스품목)로 연장된 기간은 이미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시 이용기간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이용시간안내

  • 평일 06:00~21:30(수영장), 06:00~22:45(헬스장/체육관), 10:00~17:45(빙상장)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10:00~18:45
  •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 월회원 및 일일입장 회원은 1일 1회 2시간 이용가능합니다.
  • 자유수영 이용시간 및 사용료 상세내역은 ‘프로그램안내-수영’ 페이지 참고
  • 체육관 이용시간 및 사용료 상세내역은 ‘프로그램안내-체육관’ 페이지 참고
  • 무단 이용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퇴장 조치되며 회원 자격은 즉시 영구 제명됩니다.
    해당 조치는 재이용 및 재가입 제한을 포함합니다.

정기휴무안내  

  • 정기휴무일 : 신정, 설날/추석연휴, 근로자의날, 국경일, 공휴일 
  • 기타 시설개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휴관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안내

대상
감면대상
확인 서류
감면율 
경로(65세 이상)본인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총액의 50%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中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1명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장애인
중증
본인 및 보호자 1명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경증
본인
신분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본인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다자녀

18세미만인 3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등본 및 기타 증빙 서류
자원봉사
본인

신분증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여성

13세~55세 이하의 여성

(수영 등록 월회원 대상)

신분증
총액의 10% 

장기기증등록 및

10회 이상 헌혈자

본인
신분증 및 장기기증등록증


개인사물함 안내  

  • 이용방법 : 잔여분에 한해 수시 접수
  • 사 용 료 : 월 5,000원 (보증금 : 10,000원)
  •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결제가능합니다. (이용종료 시 보증금 환불신청서 작성, 계좌로 반환됩니다)
  • 사용기간 만료 후 2개월이 경과된 사물함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미납된 사용료로 대체 후 강제회수 처리합니다.
  • 배정받은 사물함은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반드시 안내데스크에서 변경 신청합니다.

이용준수사항

         수영장

  • 수영복은 몸에 밀착된 일체형으로 이어진 실내수영복을 착용해야합니다.  (래쉬가드,비키니,비치트렁크,면소재의류,캡모자금지)
  • 수영장에서는 수질관리를 위해 수모, 수경을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 만4세이상은 이성 탈의실에 출입 할수 없습니다.
  • 자유수영 시 오리발, 구명조끼, 튜브, 스노쿨링장비, 패들, 기타물놀이용품은 사용 할수 없습니다.
  • 파도풀 기간 중 래쉬가드,비키니,비치트렁크,면소재의류 허용. 수영모 착용. 캡모자 금지

         헬스장 / 체육관

  • 실내전용 운동화 이외에는 외부착용 운동화, 캐주얼화, 작업화 등 착용을 금지합니다.
  • 헬스장/체육관 내 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개인물건은 헬스장/체육관 내 보관금지이며, 개인사물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매일 수거정리 후 폐기)
  • 헬스장/체육관 이용자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운동기구/코트를 독점 이용하는 행동을 금합니다.
  • 체육관은 공용시설로 동호회 물품보관 및 회원모집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