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회원등록안내

  • 기존회원 등록기간 : 매월 20일 - 24일 07:00~ 20:30/ 반별선착순 온라인 or 현장접수
  • 신규회원 등록기간 : 매월 25일 - 정원 마감 07:00~ 20:30  / 반별선착순 온라인 or 현장접수
  • 접수시간 : 평일 07:00 - 20:3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10:00 - 17:00
  • 강습기간 : 매월1일 개강, 프로그램에 따라 1개월 가능 / 모집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준 정원 미만 시 합반 또는 폐강(환불)될 수 있음
  • 연기안내 : 1개월 회원권 연기 불가, 3개월 회원권 1회 7일, 6개월 회원권 1회 15일, 12개월 회원권 2회 합산 30일
  • ※(기존회원/신규회원) 접수시작일이 휴무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접수가능
  • 자유수영, 자유스쿼시, 헬스, 골프는 상시 접수 받습니다. (온라인 or 현장접수)
  • 온라인수강신청 사이트 : https:www.seogu.co.kr/gym

 강습 수강료 환불 안내

25일 까지
26일~31일까지
1일부터(강습시작일)
비고
전액환불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환불 신청일까지 일할(이용일수)

계산금액과 위약금10% 공제후 환불

신청서작성 및 제출일 기준적용

(단, 강습 폐강시 전액환불)

강습 개시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 약관상, 개시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실제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개시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환불 시 위약금(결제금액의 10%)이 발생합니다.

3개월 이상 등록 회원의 휴회 가능 기간(7일 이내 1회 한정)이며, 따라서 7일은 환불 기준일과 무관합니다. 강습의 시작일(매월 1일) 기준으로 위약금 발생 여부가 판단됩니다.

강습의 경우 강습 개시일은 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강습을 듣지 않았더라도 1일이 지나간 이후의 환불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환불시 연기(서비스품목)로 연장된 기간은 이미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환불시 이용기간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이용시간안내

  • 평일 06:00~21:30(수영장), 06:00~22:45(헬스장/체육관), 10:00~17:45(빙상장)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10:00~18:45
  •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 월회원 및 일일입장 회원은 1일 1회 2시간 이용가능합니다.
  • 자유수영 이용시간 및 사용료 상세내역은 ‘프로그램안내-수영’ 페이지 참고
  • 체육관 이용시간 및 사용료 상세내역은 ‘프로그램안내-체육관’ 페이지 참고
  • 무단 이용이 적발될 경우, 별도의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퇴장 조치되며 회원 자격은 즉시 영구 제명됩니다.
    해당 조치는 재이용 및 재가입 제한을 포함합니다.

정기휴무안내  

  • 정기휴무일 : 신정, 설날/추석연휴, 근로자의날, 국경일, 공휴일 
  • 기타 시설개보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휴관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 안내

대상
감면대상
확인 서류
감면율 
경로(65세 이상)본인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총액의 50%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中

배우자를 제외한 선순위자 1명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장애인
중증
본인 및 보호자 1명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경증
본인
신분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본인
신분증 및 기타 증빙 서류
다자녀

18세미만인 3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등본 및 기타 증빙 서류
자원봉사
본인

신분증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여성

13세~55세 이하의 여성

(수영 등록 월회원 대상)

신분증
총액의 10% 

장기기증등록 및

10회 이상 헌혈자

본인
신분증 및 장기기증등록증


개인사물함 안내  

  • 이용방법 : 잔여분에 한해 수시 접수
  • 사 용 료 : 월 5,000원 (보증금 : 10,000원)
  •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결제가능합니다. (이용종료 시 보증금 환불신청서 작성, 계좌로 반환됩니다)
  • 사용기간 만료 후 2개월이 경과된 사물함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미납된 사용료로 대체 후 강제회수 처리합니다.
  • 배정받은 사물함은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반드시 안내데스크에서 변경 신청합니다.

이용준수사항

         수영장

  • 수영복은 몸에 밀착된 일체형으로 이어진 실내수영복을 착용해야합니다.  (래쉬가드,비키니,비치트렁크,면소재의류,캡모자금지)
  • 수영장에서는 수질관리를 위해 수모, 수경을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 만4세이상은 이성 탈의실에 출입 할수 없습니다.
  • 자유수영 시 오리발, 구명조끼, 튜브, 스노쿨링장비, 패들, 기타물놀이용품은 사용 할수 없습니다.
  • 파도풀 기간 중 래쉬가드,비키니,비치트렁크,면소재의류 허용. 수영모 착용. 캡모자 금지

         헬스장 / 체육관

  • 실내전용 운동화 이외에는 외부착용 운동화, 캐주얼화, 작업화 등 착용을 금지합니다.
  • 헬스장/체육관 내 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개인물건은 헬스장/체육관 내 보관금지이며, 개인사물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매일 수거정리 후 폐기)
  • 헬스장/체육관 이용자간에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운동기구/코트를 독점 이용하는 행동을 금합니다.
  • 체육관은 공용시설로 동호회 물품보관 및 회원모집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없습니다.